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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0-09-19)
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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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석축 및 옹벽 등에 대한 시설물 해빙기 진단은 매년 2월 또는 3월에 연 1회 실시한다.
2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로는 중앙집중식난방시설 등이 있다.
3
관리주체는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15층 이하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중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 및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5
방범 및 안전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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