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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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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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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의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회사 임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회사 등이 그 임원을 배제한 채 회사 명의의 특허등록을 마친 경우, 위 임원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시에는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2항을 유추적용 할 수 있다.
2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2항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ㆍ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특허법에서는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법관에게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자유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4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특허권자는 소멸된 특허권을 기초로 하여 손해배상,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특허침해행위로 인한 수입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등) 제2항에 의한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용산출의 계산방식은 자백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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