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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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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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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소송의 관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서 정한 대가의 심결 및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우리나라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
4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ㆍ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 유무만이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인 경우,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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