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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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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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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용이창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용이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디자인을 실시하는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2
용이창작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디자인은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물론 외국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도 포함된다.
3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서 규정한 용이창작은 동일 또는 유사물품 간에만 판단하며, 비유사물품 간에는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용이창작 여부의 판단은 정보제공이 없는 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자가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 제8조(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출원에 대하여는 그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과의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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