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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1차(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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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교시)
변리사 1차(1교시) (2012-02-26)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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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乙의 권리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함)
1
甲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장치를 발주하였으나, 그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외국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 甲의 사업 개시 후, 乙은 甲의 출원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甲은 자신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2
甲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던 중, 자금확보를 위하여 그 디자인권에 질권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그 디자인권이 경매에 의하여 乙에게 이전되었으나, 甲은 계속하여 그 디자인권에 관한 물품을 실시하고자 한다.
3
甲은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乙의 특허권과 저촉됨을 알고 심판을 청구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아 실시하고 있던 중, 재심에 의해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되었으나, 甲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4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乙은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등록료를 납부하였다.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乙의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자 한다.
5
甲은 乙의 특허권과 저촉되는 丙의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이었으나, 丙의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甲은 丙의 등록디자인을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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