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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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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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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수입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재화는 제외한다)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인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 이상이고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관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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