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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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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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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0.5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0.5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0.3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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