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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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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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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인 경우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는 면제된다.
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금액의 1.3 %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3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4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면세농산물의 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 %를 1월 1일부터 3월 31일(예정부과기간)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까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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