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甲은 2018년 5월 1일 과세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은 2018년 6월 1일에 신청하였다. 2018년 제1기 확정신고시 일반과세자 甲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제18번 문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