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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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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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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여 공급가액으로 한다.
2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률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5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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