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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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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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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신규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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