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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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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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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말함)
1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3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
4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
5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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