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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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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4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둘 수 있다.
5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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