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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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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5
세관장은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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