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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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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교환하여야 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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