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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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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긴급관세조치를 건의받았을 때에는 건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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