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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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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상 수입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물품은?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름) 이하로서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2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
3
동종ㆍ동질 물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4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
5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ㆍ상표ㆍ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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