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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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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에 의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
2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
3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
4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
5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 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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