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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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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에 대한 물품의 하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무역선은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의 외국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는 외국무역선으로 옮겨 싣는 복합환적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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