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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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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의한 처분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4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 제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사나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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