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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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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도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입자가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도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5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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