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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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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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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2
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3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5
사자(使者)가 월권을 하여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경우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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