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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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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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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2
당연무효인 가압류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4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5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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