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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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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8-06-09)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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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 할 수 있다.
2
부재자가 사망하면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된다.
3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처분행위를 허락받았다면, 부재자와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4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여서만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5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이후 부재자에 대해 실종신고가 내려진 경우, 재산관리인이 이미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종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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