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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2)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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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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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 간부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조합원 개인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이 아니다.
2
불법쟁의행위를 기획ㆍ지시 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3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의 민사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4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쟁의행위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지시통제에 위반하여 쟁의 행위를 한 경우 조합원 개인은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5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불법쟁의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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