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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2)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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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2)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12-06-09)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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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시철도의 차량
2
임원 회의실
3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4
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
5
항공기의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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