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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2)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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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2)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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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 내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
2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하여 조합원을 징계할 수없다.
3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면직기준을 취업규칙의 면직기준보다 불이익하게 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4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더라도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5
연장근로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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