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비상시 지급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