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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3-08-31)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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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증거보전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시 증거능력을 취득한다.
4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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