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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13-08-31)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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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가능하며,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2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서 피고인의'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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