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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09-07-25)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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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수사를 개시한 이상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구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이 경우 피고인의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사법경찰관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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