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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09-07-25)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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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ㆍ수색을 실시하여 일단 그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유효기간 내에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된 비밀녹음은 각종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절차에서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보다 먼저 명문화되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접견교통이 금지된 상태에서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4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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