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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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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3-06-29)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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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했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3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을 갖는 일부 공유자만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토지 소유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그 토지위에 가등기를 마친 뒤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그 후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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