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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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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3-06-29)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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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2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 기재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권리취득의 원인을 등기부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달리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5
부동산의 등기명의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래한 전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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