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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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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2-07-01)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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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2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채무자가 채권자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4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권리남용의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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