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5일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乙을 내세워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매수자금은 甲이 제공)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아가 甲은 乙과 통모하여 형식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토지의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금까지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