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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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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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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따른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임대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유치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임차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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