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