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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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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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