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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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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는 없다.
2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3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4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5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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