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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21-09-18)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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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4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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