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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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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2
엘리베이터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3
에스컬레이터가 디딤판이 이탈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4
운행 중 정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엘리베이터에 이용자가 갇히게 된 경우
5
상승 운행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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