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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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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NFSC 303)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며,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피난구유도등은 바닥면적이 1,000m2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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