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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8-09-22)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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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2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3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4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5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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