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주택관리사보 · 2차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8-09-22)
28번
28 / 80
전체 회차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
사용자
2
동별 대표자
3
피한정후견인
4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5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보기를 선택하세요
← 27번
문제 목록
2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