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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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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A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주택법령상 A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2
A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3
사업주체가 A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4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상속하는 것은 허용된다.
5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일부를 생업상의 사정으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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