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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7-09-30)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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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3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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