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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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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2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
4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
5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입주자등에 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으나 1개월 전에 사퇴하였고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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