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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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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소장은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5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는 배치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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