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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6-10-15)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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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단, 가중ㆍ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4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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